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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해친다' 리얼돌 수입 막았는데…대법 "통관 허용돼야"

  • 등록: 2026.04.03 오후 14:24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관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3일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했는데, 김포공항세관은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관 보류 결정을 했다.

관세법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소송의 1·2심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데, 물품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취지다.

1·2심은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례가 밝힌 통관보류의 대상에 리얼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세관 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 허용' 취지로 판단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처로 '리얼돌 체험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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