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명태균씨가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했다.
명씨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단장이었던 서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서 의원이 2024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서영교 의원이 강혜경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명태균이 도장을 찍었다는 식으로 각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내용을 변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정치 공작"이라며 "서 의원에 전화해 사과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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