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대법원 1부는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6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명의의 정원은 몰수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씨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전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한 달 뒤 사망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의 1심은 2024년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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