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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우영우' 작가의 '아쉬운' 사연…넷플릭스 수익금 소송 패소

  • 등록: 2026.04.03 오후 16:19

지난 2022년 방송됐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A씨가 수익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우영우'가 방송사 송출을 전제로 계약한 작품인 만큼,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공개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9년 10월 A씨와 에이스토리는 방송극본 '우영우'의 집필 계약을 맺었고, 에이스토리는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팔았다.

A씨는 넷플릭스 방영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은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체결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계약이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와 달리 시즌제나 리메이크 제작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방영된 '우영우'는 0.9%대의 시청률로 출발해 최고 시청률 17.5%의 기록으로 종영해 ENA 채널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

이 드라마로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연출상(유인식)과 TV 부문 대상(박은빈)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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