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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불법대부업 오사용엔 소송"…'불법사금융업' 사용요청

  • 등록: 2026.04.03 오후 20:21

앞으로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현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이유다.

협회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가 됐음에도 일부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여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협회는 전국 경찰서·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 표현을 쓰는 단체 등을 상대로는 민·형사 소송 등으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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