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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6.04.04 오후 14:23

SNS 대화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SNS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5명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다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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