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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다음 규제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투기 기준은?

  • 등록: 2026.04.04 오후 19:21

  • 수정: 2026.04.04 오후 19:31

[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주택인데 투기꾼 취급을 하냐는 불만부터,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두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는 목소리까지 다양합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투기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불가피한 사유인 건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기자]
네, 핵심은 생존을 위한 이동이냐, 자산 증식을 위한 이동이냐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중과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사정상 잠시 집을 비웠다고 '투기꾼' 취급을 하진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 지역 발령이나 직장 이전은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생계의 영역이죠. 이런 사유로 내 집을 전세 주고 회사 근처에 세 들어 사는 건 100% 구제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로 옮기거나, 고령의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럼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 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치동·목동행'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주택자가 사교육이나 학군을 쫓아 전세와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명 학원가나 특정 학군을 찾아가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학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논립니다. 다만, 지방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해 가족이 통째로 상경하는 건 '학업 불능'을 막기 위한 거라 예외로 인정됩니다.

[앵커]
기준이 꽤 깐깐하군요. 만약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판명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일단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실거주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차이가 없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현재는 1주택자도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까지 차단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게 현실화되면 반발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 위해 약 4년 동안 분당집을 두고 계양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 사유는 개개인마다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 세법에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실수요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건 지나치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투기로 봐버리면 투기가 돼버리는데 그럼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죠."

[앵커]
정책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장 혼선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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