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기억하시죠. 내란 1심 재판부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봤는데,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혐의 입증에 '노상원 수첩'을 이용하려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노상원 수첩'에 맞췄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배후에서 설계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약 70쪽 분량의 '노상원 수첩'에는 유력 정치인 이름과 '수거대상' '처리 방안'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쯤 이미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줄곧 증언으로 거부했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 (지난해 12월)
"야인시대 김두한 나오길래 '김두한 시대 주먹을 이용해서 XX 놈들을 분쇄하는 방안이 없을까'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것이 기억이 돼서…"
결국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월 19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도 '노상원 수첩'과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비교하며 내란 관련 추가 혐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 특별검사 (지난 2월 6일)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냈는데,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1심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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