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KBS 기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KBS 소속 기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꾸려진 KBS 선거방송기획단 소속 관리자급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사고 당일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KBS 관계자는 “당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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