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법 제정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서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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