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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 '제명 처분' 의결

  • 등록: 2026.04.06 오후 20:51

  • 수정: 2026.04.06 오후 22:4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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