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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탈당' 장경태 뒤늦게 '중징계'…고소 넉달 만

  • 등록: 2026.04.07 오전 07:55

  • 수정: 2026.04.07 오후 19:06

[앵커]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 지 4달여 만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경태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장경태 / 무소속 의원 (지난달 19일)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심위는 여성 보좌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냈고,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장경태 / 무소속 의원 (지난달 20일)
"(탈당 의사 밝히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회피 목적이 있는 탈당이라고 판단하고,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향후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133일 만의 징계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미뤄왔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그것(친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투는 문제가 있고 A 주장, B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진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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