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리터당 225원, 당 함량 8g 이상에는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안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레드불 같은 탄산음료나 에너지음료는 리터당 300원이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각각 250㎖ 캔 기준 27g의 당류가 들어 있다.
한 캔에 설탕부담금 75원이 붙는 셈이다.
500㎖ 페트의 경우 설탕부담금은 150원이다.
박 교수가 제시한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
박 교수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이 성공적이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했다.
부담 의무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지닌다.
영국에선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단기 효과가 있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첫해 수입 4,435억 원을 감안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를 2,276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그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탕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과 대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일일 설탕공급량은 140g으로 권장량의 2.8~5.6배 수준이며 매년 2.2g 증가하는 추세다.
가당음료로 인한 설탕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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