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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영교 '대북송금 1도 없었다'며 가짜뉴스…법원 판결 받아보자"

  • 등록: 2026.04.07 오후 15:58

  • 수정: 2026.04.07 오후 16:06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혜란 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혜란 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7일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향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 고 주장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위 김승수 위원장과 김혜란 대변인, 김채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릴 게 아니라, 이 대동령의 재판에서 국정원장이 기관보고한 미제출 문건을 모두 제출해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원은 이화영 지사 사건의 1심·2심·3심 전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쌍방율이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사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점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단정적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화정된 사법 판단을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의 근거는 고작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관보고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이 미제출한 문건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관성을 학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것은 공소사실 입증에 의미가 없으므로 당연히 검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이자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여론전으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서 의원은 대법원이 확정한 대북송금 사실을 부정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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