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중심 '종교법인 해산법' 반발 확산…"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등록: 2026.04.08 오전 09:46
수정: 2026.04.08 오전 09:56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는 '종교법인 해산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선 지난 1일 개신교 목회자들과 신도 등 7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 등에 모여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법안이 종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이번 개정안은 지금은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회 전반을 덮을 수 있는 위험한 출발점"이라며 "신천지나 통일교과 같은 이단 문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영역의 문제이지, 국가 권력이 법으로 개입해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도 "국가의 종교 통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결국 신앙의 내용까지 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발언에서는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역사도 언급됐다.
종교계 인사들은 "당시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섰듯, 이번 법안 저지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교회 최강희 목사는 '영장 없는 조사와 감독', '정치 개입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한
성명서를 냈다
집회에는 국미의힘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주최 측은 향후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추가 집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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