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무림P&P 울산공장에서 50대 남성이 황화수소를 흡입했다.
남성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남성은 종이 제조 공정의 부산물인 흑액을 저장하는 탱크에 유량 확인용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3시 40분쯤 현장 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 60ppm이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5분 동안 15ppm 이상 노출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빈 탱크 바닥에 남은 소량의 흑액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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