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주가조작과 통일교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는데, 특검 측은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만 인정해, 특검 구형량이던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위가 단순투자로 용인되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 과정에서 벌금 20억 원을 누락했다가 재판 말미에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 세력이 김 여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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