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러 하청노조가 회사와 각자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하청노조가 하나로 뭉치지 말고 각각 교섭하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콜센터 노조의 원청이 맞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포스코 하청 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하청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는데 회사측이 두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을 하라는 겁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건데,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섭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든가 노사갈등의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이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절반에 가까운 7000여 명을 직고용 하겠다며 교섭 압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입사 과정의 치열한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 이른바 '노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국세청이 하청인 콜센터 노조의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입니다.
성공회대와 인덕학원 등 민간에서도 처음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하청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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