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변은 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국회와 법무부의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는 국정조사 당시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선서·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박 검사를 강제 퇴장시킨 것은 법령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변은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이고 징계 청구가 예상되며 직무 집행 계속이 현저히 부적절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서 국정조사에 대한 적법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것이 검사징계법 제2조의 징계 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국조특위를 통한 국정조사 강행, 녹취록의 편향적 공개, 그리고 수사 검사에 대한 즉각적 직무정지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정치권력이 직접 겨냥하여 제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심각한 헌법 파괴이자 국가권력의 극심한 남용이다"며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는 형태만이 헌법 파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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