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원 및 5천만 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으로서 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각종 사업 인허가 및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만 원이 구형됐다.
앞서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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