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2심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6.04.08 오후 20:18

  • 수정: 2026.04.08 오후 20:34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원 및 5천만 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으로서 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각종 사업 인허가 및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만 원이 구형됐다.

앞서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