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을 기록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지난해 6월까지 4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관련 피해도 △2023년 19건 △2024년 39건 △지난해 6월까지 2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소비자원은 구독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판매가격 등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위약금 규정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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