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과속음주운전 '위너' 남태현, 징역 1년…"시속 182㎞ 매우 위험"

  • 등록: 2026.04.09 오후 14:38

  • 수정: 2026.04.09 오후 14:42

/남태현 인스타그램 캡처
/남태현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다행히 그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