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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재판…'공소사실 특정' 공방

  • 등록: 2026.04.10 오후 14:43

  • 수정: 2026.04.10 오후 14: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나 시기가 이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공소사실은 판례상 충분히 특정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시설 내 구조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을 요청했고, 검찰과 피해자 측은 현장 검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식 공판을 열고, 7월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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