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본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뇌물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왜 공소시효를 둬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수본은 '전 의원이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은 것 같으나, 총 3000만 원을 넘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상한 결론을 냈다"며 "이런 엉터리 짜 맞추기 수사 결과에 수긍할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이 떳떳하다면 보좌진들이 북구갑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쉈을 리 없다"며 "힘 없는 보좌진은 무슨 죄길래, 전재수 의원 대신 재판을 받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은 혈세로 많은 세비를 받고, 민의를 대표한다는 사유로 온갖 특권을 누린다"며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받는 순간 이해관계에 얽히고 국민이 아닌 통일교의 이권을 챙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는 전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 주고, 오늘은 공소시효 지났다며 면죄부 줬다. 이렇게 짜고 쳐도 되는 거냐"며 "수사 결론을 낸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대장동 사건도 뭉갰던 검사"라며 "출세용 아부를 하고 있다"고 전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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