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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보증금 52억 '꿀꺽'…'전세사기' 일당 49명 검거

  • 등록: 2026.04.10 오후 16:32

바지 임대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 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바지 임대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 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신축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대장 총경 백승언)는 건축주와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등 일당 49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약 1억 3천만원을 챙긴 바지 임대인 60대 여성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서울 신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사회초년생 등 22명으로부터 총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량 분양을 성사시켰고, 건당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겼던 걸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 역시 법정 수수료의 10~15배가 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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