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34)가 공무원인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협찬받은 차액을 지불했다"며 사과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곽튜브는 또 미혼모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아들을 얻은 곽튜브는 아이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비용이 690만~2,500만 원이다.
그러자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란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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