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를 보고 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일부든 전부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아직 본 사건 기록에 그런 내용이 첨부된 것이 아니라서 가부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적절히 제출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선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사건 병합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뇌물공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공소기각으로 판결하자, 이에 대해 항소하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기각된 뇌물공여 사건은 실체적 심리를 거쳐 유무죄 판단이 된 사건이 아니라 다시 심리해야 할 수도 있다"며 병합신청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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