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부의 엄단 방침에 발맞춰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폐쇄적인 중개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 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을 통한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협회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만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정부 인증 정보망 '한방'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방의 실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난 2024년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 업그레이드 버전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중개사의 담합 행위 적발 시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후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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