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북한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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