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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60대 살린 금천서 경찰 2명 '하트세이버' 수상

  • 등록: 2026.04.10 오후 18:45

  • 수정: 2026.04.10 오후 19:29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찰관들이 생명구조 공로를 인정받았다.

10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대호 경사와 최경수 경사가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활용해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두 경찰관은 지난해 9월 금천구 시흥동에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에게 약 3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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