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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성폭행" 신고했는데…경찰 '무혐의 결론'에 19세 여성 사망

  • 등록: 2026.04.10 오후 21:26

  • 수정: 2026.04.20 오전 10:10

[앵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이 이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유가족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일하던 19살 여성이 40대 업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새벽 영업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뜬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며 "깜짝 놀라 밀치고 뛰어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업주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맞섰는데, 고소장 제출 두 달 만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주점 내부 CCTV 분석 결과 당시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전혀 안 나옵니다. 참고인들 진술도 그렇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CCTV에 확인 되거든요"

경찰 통보를 받은 여성은 사흘 뒤,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해달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구분을 못 하는데.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을 때 (조사를)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만 진행한 데 대해 '조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련 규칙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한 채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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