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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로또' 아파트 청약에 만점자 2명…7명이 24평에 거주 가능?

  • 등록: 2026.04.10 오후 21:36

  • 수정: 2026.04.10 오후 21:44

[앵커]
당첨 되면 2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에서 올해 첫 만점 청약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명 이상이 함께 살아야 가능한 점수라서, 청약 제도에 회의를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일반 분양 경쟁률이 1099대 1을 기록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용 59㎡형 분양에는 청약 가점 만점자 2명이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홍기표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시세 차익(15억원 이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 인기를 끌었지 않았나"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 기간이 15년을 넘고 7인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A 공인중개사
"이거(청약)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몸 테크(몸으로 버티는 전략)' 많이 해야 되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청약 당첨 최저점은 74점으로 가족이 모두 5명이어야 했습니다.

일부에선 7인 가구가 가능하냐, 좁은집에서 어떻게 사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녀 둘을 가진 가구는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선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기본적으로 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꼼수를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 제도 자체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로또 아파트'를 만드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약으로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줘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1년새 34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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