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최근, 여성 2명이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25차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 영상에는 여성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영상물은 인터넷 음란게시판에 올라가기도 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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