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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Q&A] 1인당 최대 60만원…소상공인 매장 등서 8월말까지 써야

  • 등록: 2026.04.11 오후 12:19

  • 수정: 2026.04.11 오후 14:2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

● 대상: 소득하위 국민 70%

●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단,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추가 검토해 최종 선정기준은 5월 중 발표.

● 얼마: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 그 외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 지급

● 언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 가능.

●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 사용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다만, 배달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

● 사용 기간: 8월31일까지. 안쓰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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