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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노란봉투법 한달, 빗발친 교섭요구…'3중 교섭' 기본 되나

  • 등록: 2026.04.11 오후 19:20

  • 수정: 2026.04.11 오후 19:34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산업계 현장 어떻게 변했을까요? 벌써 하청노조가 교섭요구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격변을 맞은 노사 문제 사회정책부 최원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물밀 듯 이어지고 있죠?

[기자]
9일 기준 하청노조 1011곳이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은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은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수로는 14만명인데, 전체 조합원 277만명의 5% 정도 수준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교섭절차에 돌입한 원청은 총 33곳인데요. 한동대의 경우 지난 9일 노사가 첫 상견례도 가졌습니다.

[앵커]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에 판단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은 총 170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는데,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먼저 인정 판정을 받았고, 쿠팡, 국민은행 같은 대기업은 물론 한전이나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도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단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앵커]
노조별로 따로 교섭하겠다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원칙적으로 하청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요. 다만, 노조 간 성격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1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판단이 나왔는데, 인정 13건, 기각 6건입니다.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인정됐고, 쿠팡과 에쓰오일 등에 대해선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없다"며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교섭 단위 분리판단이 엇갈리면서 각 기업마다 희비도 달라지고 있을 것 같네요,

[기자]
포스코의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 노조 3곳과 교섭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한노총과 민노총 하청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원청 노조를 포함해 최소한 '3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각각의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해야 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학계에서도 노사갈등이 더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원활한 교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고, 산업 현장 전체가 계속 쪼개기 교섭처럼 분화할 가능성이 높고"

[앵커]
최근에는 하청직원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노란봉투법의 영향일까요?

[기자]
우선, 지난 8일 포스코가 하청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포스코 전체 협력사 직원이 1만명이니까 70% 수준에 육박하는 큰 규모입니다. 배스킨라빈스도 충북 음성공장의 협력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차라리 하청 노동자를 직접 관리해서 교섭이나 사고, 소송 등 리스크를 줄이자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기존 포스코 노조가 "공감대 형성이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노갈등'이라는 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앵커]
기존 직원들과 하청 직원들의 입장차가 첨예한데 결국 서로의 간극을 줄이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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