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 한 달 만에 청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 추세라면 연간 접수량이 기존 헌법소원 건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모두 각하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의 '4심제' 운용으로 인한 사법질서 혼란 우려 속에, 헌재가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높은 문턱이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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