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변론이 13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결심 공판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채 해병 유족들의 의견 진술이 진행된 이후, 특검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작전수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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