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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영창 청구 갈림길…전한길 "인용한 것"

  • 등록: 2026.04.13 오후 16:02

  • 수정: 2026.04.13 오후 16:05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또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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