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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8개월 만에 맨 얼굴…오늘은 尹과 9개월 만에 법정 대면

  • 등록: 2026.04.13 오후 20:16

  • 수정: 2026.04.14 오전 06:53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선서 이후 김 여사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면서도 곧바로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가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로 재판에 임한 건 처음이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4년 5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만, 내란특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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