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간 총 395건, 하루 평균 12.7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관련 통계 수치를 13일 공개했다.
이는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1%다.
재판소원 시행 한 달 만에 다른 유형의 헌법소원 사건(260건) 수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헌법소원에는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재판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범주에 들어간다.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 중 128건(65.97%)이 청구 사유를 못 갖춰 각하됐고, 청구 기간 도과로 46건, 보충성 흠결로 7건, 기타 부적법으로 24건이 각하됐다.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경우가 153건, 대법원 외인 경우가 8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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