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의무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는 가운데, 납부 대상서 빠져 있는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근 위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네이버, 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부담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시청시간과 광고 그리고 구독 수익은 전통 방송매체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로 인해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내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일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라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출범한 방미통위 1기가 공정한 부담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모아 산업 진흥 등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방발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기금 납부 의무를 지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방발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미통위 이상근 비상임위원 전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구조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방송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기금을 부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방송사업자,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주요 납부 주체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의 구조는 이미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시청시간과 광고, 그리고 구독 수익은 전통 방송매체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논의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금 부과 기준을 ‘전통적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실질적 콘텐츠 수익창출 주체’ 중심으로 재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과금체계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과금체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부담구조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라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미디어 생태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산업 전반의 경쟁기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1기 방미통위원회에서는 공정한 부담구조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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