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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받았다가…곽튜브, 김영란법 '심판대'

  • 등록: 2026.04.14 오후 12:40

  • 수정: 2026.04.14 오후 17:47

/곽튜브 캡처
/곽튜브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유명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공무원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곽튜브는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
 

/곽준빈 인스타그램
/곽준빈 인스타그램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최소 69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그레이드에 따른 차액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곽준빈 인스타그램
/곽준빈 인스타그램

 

14일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민원 작성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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