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는 14일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김동환(49)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동환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하루 전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겼다.
또 모욕적인 말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하고 파일럿 인생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 이들을 살해할 결심에 이르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동환은 퇴사 당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에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을 신청했다가 지급액을 두고 공제회와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신청 금액의 30%가량인 금액만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본격적인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동환이 피해자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어려운 대상이 생기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김동환은 지난해 8월부터 흉기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무려 7개월 동안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도주 경로를 계획했다.
김동환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택배 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한 뒤 범행 후에 옷을 갈아입은 채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