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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민석, 최순실 명예훼손 2천만 원 배상' 최종 확정

  • 등록: 2026.04.14 오후 19:13

  • 수정: 2026.04.14 오후 19:1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등의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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