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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 등록: 2026.04.14 오후 21:24

  • 수정: 2026.04.14 오후 21:48

[앵커]
검찰이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전한길 / 유튜버 (어제)
"인용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전 씨를 불러 영장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1조 원 비자금설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 유튜버 (지난해 10월 20일)
"이재명 돈 1조원 이상이 싱가폴에 있다…. 김현지 아들이 싱가폴에 있고…."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씨를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전씨를 3차례 소환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전 씨는 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말쯤 열릴 전망입니다.

전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안 된다"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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