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대폭 축소돼 최대 4만 명의 소상공인이 새롭게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8가지의 소상공인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이 26년 만에 전면 정비됐다. 소비 위축과 상권 쇠퇴 등 현실을 반영해 기존 배제 지역으로 지정됐던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등 1,176곳 중 절반에 가까운 544곳(46.3%)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최대 4만 명의 소상공인이 새롭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도 줄어든다.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한다. 특히 고물가 속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1만 2,040개 업체에는 최대 2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회생이 종결된 티몬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위메프, 인터파크의 미정산 피해 금액을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10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8일부터 앞당겨 지급한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빠른 8월 27일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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