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50대 작곡가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1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등에게 "방탄소년단(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에 관해 논의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2000년께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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