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라는 요구를 고수하며 내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에서는 ▲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시 가뜩이나 어려운 물량 확보에 비상이 켜질 수 있다.
지난 2007년 기흥 사업장은 4시간 정전으로 약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만약 노조가 예고한대로 18일에 걸쳐 파업을 하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및 복구까지 한 달 이상 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으며,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는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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