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병상 비었는데 "오지 마라"…5살 아이 죽음 내몬 병원에 "4억 배상해야"
등록: 2026.04.16 오후 21:23
수정: 2026.04.16 오후 21:37
[앵커]
응급실을 찾아 길 위를 떠돌다 숨진 5살 김동희 군.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편도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잠결에 피를 토했을 때만 해도 엄마는 그것이 비극의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애가 대량으로 토하면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응급처치도 없이 외할머니 품에 안겨 119 구급차량에 간신히 몸을 실었던 새벽, 혼수상태로 달려간 대학병원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CPR(환자) 와서 지금 무리입니다."
"한 시간 전에 CPR 아기 와서 중환자실에 있고…응급실도 포화상태입니다."
결국 20km를 돌아 또 다른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7분.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는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대학병원이 둘러댄 이유는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응급실엔 의사 3명이 있었고 중증 병상도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숨진 아이보다 더 위급한 환자는 없었다"며 환자를 거부하고 응급조치를 안한 병원 2곳이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부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짜 때리고 싶을 정도로"
당시 응급치료를 거부한 당직 의사와 병원도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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