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과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한화오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넣지 않았다.
웰리브지회는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단했다. 웰리브는 급식·출퇴근 버스 운행·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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